회계이야기/회계실무

[종이세금계산서]발급대상, 수취시 주의점

별찾아~ 2019. 12.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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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업 도매업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의 경우 직전연도(2018년) 공급가액이 과세 + 면세 포함해 3억원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1/25, 7/25)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매입세액공제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합니다.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안닌 기업은 1억원)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만약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수취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발급자의 경우도 지연발급이나 종이발급이나 가산세는 1%로 같기 때문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처럼 발급일자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작성일자에 발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많다면 세무담당공무원에 따라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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