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양도소득세]상장주식양도차액 세금은?

별찾아~ 2020. 6. 23. 16:11
반응형

주식의 경우 지금은 지분율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주식 양도차액 과세 기준

2020년 4월 1일 이후 한 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20~3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021년 4.1일 부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3억원 이상입니다.  대주주는 금액별 지분율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의 주식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해 주식을 매도한 경우 2,0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은 양도세 20%를 제외한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의견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억미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은 이익, B종목은 손실인 경우 합산하여 이익이 난 경우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손실이월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난 손실은 내년도로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즉, 내년도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을 차감한 다음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 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5%입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율은 낮추는 대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향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