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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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중도해지 1

[주택연금]가입나이 만55세 5억주택 연금액수 월수령액

3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좋은 제도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별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 장점중 하나가 그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 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평균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경우 더 받은 만큼의 돈을 유가족이 돌려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연금 받은지 오래되지 않아 사망할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가입대상 가입시점 시가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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