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좋은 제도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별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 장점중 하나가 그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 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평균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경우 더 받은 만큼의 돈을 유가족이 돌려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연금 받은지 오래되지 않아 사망할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가입대상
가입시점 시가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합계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은 경우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액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위표를 보면 6억짜리 주택의 경우 55세에 신청시 92만원 60세 신청시 125만원으로 입니다. 예를 들어 55세 가입한 사람이 85세까지 산다면 1년에 1,104만원(92만원x 12개월) x 30년 = 33,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6억내고 3억3천받으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집에서 살수있다는 점과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더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입신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주택연금 받고 싶은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미리 받아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연금을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의 집값이 많이 올라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지금까지 받은 돈과 이자까지 합산하여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연금 받기 시작할때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내는데 이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지를 했다면 3년 동안은 재가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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