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주택연금 중도해지 1

[주택연금]가입나이 만55세 5억주택 연금액수 월수령액

3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좋은 제도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별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 장점중 하나가 그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 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평균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경우 더 받은 만큼의 돈을 유가족이 돌려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연금 받은지 오래되지 않아 사망할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가입대상 가입시점 시가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2020.03.2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회계와 책이야기

  • 분류 전체보기 (491)
    • 회계이야기 (254)
      • 회계실무 (120)
      • 종합소득세 (33)
      • 생활속세금 (101)
    • 알면좋은이야기 (166)
      • 시사 경제상식 (82)
      • 국민연금 건강보험 (32)
      • 기타 (47)
    • 여행이야기 (41)
      • 국내여행 (24)
      • 해외여행 (17)
    • 책이야기 (29)
      • 책을읽고 (13)
      • 소소한 생각들 (5)
      • 도서관소개 (11)

Tag

밀양 볼거리, 주식 양도소득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사망보험금 세금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연말정산, 분양권 양도세율, 장부보관기간, 대주주 지분율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퇴직연금 기타소득, 증권거래세율, 연말정산 경정청구, 자영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수령연령, 재무제표란, 건강보험 상한액, 세금계산서 가산세, 빈 국립도서관,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