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퇴직연금]중도해지,중도인출 세금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별찾아~ 2020. 7.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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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을 덜내거나 환급받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의 만기는 55세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여 해지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에 입금된 돈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 + 주민세(1.5%) 총 16.5%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 퇴직연금 세금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경우 세금은 위표에서 보듯이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한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더니 그대로 돌려 줘야 되네요.

퇴직할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irp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 받을수 있고,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40%의 할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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