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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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5억이상 1

[해외금융계좌]신고 5억, 과태료, 신고대상자

매년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이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 신고대상 잔액이 5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 2018년 귀속은 5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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