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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5억, 과태료, 신고대상자

별찾아~ 2019. 5.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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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이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  신고대상 잔액이 5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 2018년 귀속은 5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 없습니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 법인의 해외 역외계좌 및 해외 사업장이나 지점 또는 지사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내국 모회사의 직접적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 자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등 해외 자회사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차명계좌로 보고 모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고 또한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 합니다. 단,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 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간 / 신고방법

▶ 6. 1일 부터 6.30일까지. 2018년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2019년 6월 1일 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합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입니다.

 

■신고도움 자료 조회 및 상담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9년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 업데이트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

 

■과태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한 금액의 10% ~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연속하여 여러해 걸처 신고누락한 경우  위반한 연도마다 각 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3) 2018년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을 명단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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