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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세무조정

별찾아~ 2017. 6.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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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가지급금은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하여, 채권자가 법인이고 채무자가 대표이사가 되어 대표이사가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하‘A’라 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가(이하 ‘B’라 함) 그 돈을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손금불산입) B에게서 받은 이자수익은 익금으로 봅니다.

 

기업회계상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에서는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써(=손금불산입) 세무 조정시 법인세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제

 

① 가지금금에 대한 대손처리 불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수 없다.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계배제 약정이 없는 경우 가수금 적수를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합니다.

 

③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계 할 수 있습니다.

 

 

결산시 가지급금 세무조정

 

매년 결산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 해당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상여“

> 주주인 경우 "배당"

> 그 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가족 등인 경우 "기타소득"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귀속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회사의 결산상 이익계상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차이가 없으므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2016.12.31. 미수수익 100만원 / 이자수익 100만원 으로 처리하고

2017년에 미수이자를 회사에 입금 하거나 다시 원본에 가산하기도 합니다.

 

- 2017년 미수이자 입금시

보통예금 100만원 / 미수수익 100만원

 

- 2017년 원본에 가산시

가지급금 100만원 / 미수수익 100만원

 

이 경우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수이자를 형식적으로 계상하는것에 대해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상여처분 할 수도 있으며,  기존가지급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미수이자)를 더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가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확보가 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가지급인정이자는 원칙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 할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년 3월 6일까지는 6.9%로 적용, 2016년 3월 7일부터는 4.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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