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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요율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6.12%에서 2018년 6.24%로 0.12%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따라오는 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료의 6.55% →7.38%)도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지급시 미리 공제를 하기때문에 체감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인상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인상율
건강보험이 오르면서 장기요양보험율도 8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2018년 1월급여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인상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에서 2018년 183.3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상한액
7월 건강보험료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 건강보험 상한액은 보수월액이 7,810만원입니다. 월7,810만원이상인 경우 월 238만9천86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도 월309만 7천원으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건강보험 요율이 6.24%로 근로자부담이 3.12%임으로 2018년 건강보험 상한액 보수월액이 99,270,000원정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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