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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지역직장전환 기준일

별찾아~ 2017. 11.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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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가 몇명인지 상관없이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다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피부양자 신고기간
-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인정 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을 할 경우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중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즉,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 자매의 경우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됩니다.

- 부양요건 중 미혼아란, 결혼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이혼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중증질환등록자인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배우자, 부모, 친생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손자며느리, 손녀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계자, 형제 자매로 나누어 도표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8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않아 수령액 전부가 소득으로 됩니다.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서 나오는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 역시 필요경비를 차감한후 금액을 말합니다.

 
라.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연금소득은 연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현재 부모님의 경우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총합1억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9억원(시세 18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중 어느 하나라도 4,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즉, 금융소득만 4천만원이상이고 나머지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입니다.  총합기준이 아니고 각각의 소득에대한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편안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법안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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