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상한액, 하한액, 60세이상추가납입

별찾아~ 2017. 12.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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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연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하나 재정이 바닥나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6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재정이 2060년에 고갈된다고 예측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적립금이 2058년에 모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여파로 1차 개혁이 단행된 1998년엔 60%로 떨어졌고,  재정 고갈을 막고자 2차 개혁을 시행한 2007년에는 50%로 또다시 조정됐습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2028년엔  40%로 낮아집니다.

☞ 소득대체율 70%란 자신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7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며, 노후의 한달 연금액이 국민연금 납부기간 월평균 소득의 70%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규 수급자 가입 기간이 평균 16.8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5~30%에 그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17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0,000원에서 최고 4,490,000원 입니다.  납부요율이 9%로 직장인의 경우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4.5%입니다.  급여가 4,490,000원이 넘을 경우 상한액에 해당되어 모두(4,490,000 x 4.5% =202,050원) 본인 202,050원 회사 202,050원으로 매월404,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 국민연금 60세이상 추가납입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자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경우 급여의 9%를 개인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4.5%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입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저금액이 9%이고 더 많이 낼수는 있지만 더 적게 낼수는 없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최소금액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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