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원의 임기 연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 했는데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이사, 감사의 임기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도 있고, 교체할수도 있습니다. 만기일 후로 2주 이내 법무사에 신청하여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3년째 결산에 이르는 주주총회결의일까지 입니다.
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 성립연월이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이사, 감사의 취임일이 2015년 10월 28일이므로 이사의 임기만료는 2018년 10월 28일이고 감사는 2018년 10월 28일이 아닌 일반적으로 2018년 3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은 그 다음해 3월말일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2월 결산 법인이 아닌경우는 날짜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연임 등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임원등기를 2회 이상 해태하고 별다른 등기가 없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휴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면을 하게 되면 휴면공고통지를 보내는데 휴면 공고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일까지 임원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 이사의 변경등기 사유
임원의 퇴임, 이사의 사임,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임원의 취임, 임원의 중임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실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를 한경우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한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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