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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이란, 배당소득세율, 배당금분개, 이익배당금

별찾아~ 2017. 6.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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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이란, 배당소득세율, 배당금분개, 이익배당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3월 법인 결산이 끝나고 4월쯤 되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우편물이 오든지 보통 주식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주입장에선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당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으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 금액, 배당 시기와 기준, 배당의 의사결정방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 배당시기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습니다.

정기배당 :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

 

중간배당 : 사업년도중에 이사회결의로 배당하는 것.

>중간배당은 법인의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있는 경우 1년에 1번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배당금 지급시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배당금 지급청구권소멸시효는 5년(상법 464조의 2)입니다.

 

3.배당금지급시 세금

 

개인 : 배당소득세14%, 주민세 : 배당소득세의10%(1.4%)  즉,15.4%원천징수후 지급

배당소득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 가능하며  2,0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배당 가능 금액 계산

 

주주와 채권자간의 관계에서 상법상의 중요 원칙은 회사 재산에 대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의 권리보다 회사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주는 항상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길 원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배당할 경우 자기자본 감소로 기업이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 금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배당시즌이 되면 ‘삼성전자 배당금 사상최대 외국인 투자자(외국인 지분율 50.8%) 절반 가져간다’이런 기사들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2016년(제48기) 삼성전자 한 주당 현금배당이 28,500원이네요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대차대조표 순자산액 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총자산 – 총부채)으로 즉 총자본을 의미합니다.

 

총자본은

①주주의 납입자본금(자본금)

②회사의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③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인한 잉여금(이익잉여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①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합니다.

 

이익준비금이란 상법 제458조에 의해 매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해야하는 법정준비금으로 기업유지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미실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부채의 평가로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이익, 보험수리적이익 등과 당기손익으로 포함되는 지분법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등이 있습니다.

 

5. 배당금지급 분개 절차

 

예) 당기순이익 : 3억원 이월이익잉여금 : 2억원

배당금지급 : 1억원 이익준비금 : 1천만원

차기 이 월 : 3억9천만원

 

> 배당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분개를 해 보겠습니다.

 

① 분개를 하면

차)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0

차)  당기순이익 300,000,000

 

[배당선언일의 회계처리]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으로 배당금이 결정된 경우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②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   대)  이익준비금 10,000,000

                                                 /    대)  이월이익잉여금 390,000,000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

③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    대)  보통예금 84,600,000

                                            /     대)   예수금(소득세+주민세) 15,400,000

> 배당소득세14%, 주민세 : 배당소득세1.4 % 즉, 15.4%원천징수후 지급

 

[원천세 납부 할때] 매월10일  또는 반기납부일경우(일년에두번 7/10, 그다음해1/10) 

④ 배당소득세 납부

 차)   예수금 15,400,000   /   대)보통예금 1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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