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1가구, 1세대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흔히 구분하지 않고 혼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입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입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 입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또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사이나 미성년자녀는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인 경우 30세 미만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이없더라도 30세이상 미혼자녀나 30세미만 기혼자녀는 세대분리가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 동일 주소지라도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 세대의 기본단위
Φ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의 기본단위입니다.
Φ 또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록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합니다.
Φ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①부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②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1주택이 있고, 부모가 1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 됩니다.
③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생애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합쳐서 1세대 다주택이 되는것입니다.
'알면좋은이야기 > 시사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튜어드십 코드란 (0) | 2018.04.28 |
---|---|
[해외직구]면세대상, 반품시 관세환급 (0) | 2018.04.24 |
[대한항공]지분율 최대주주, 조현민, 조양호 (0) | 2018.04.16 |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등급내용 (0) | 2018.04.14 |
[재무제표]1.손익계산서 보기 (0) | 20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