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세청이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것에 대해 '밀수'에 해당할수 있다고 하여 단속에 앞서 사전 안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세면제 대상
일반 소비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150달러 이하인 물건을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해외 직구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관세는 내지 않고 물건을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되팔이’ 를 할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달죄 등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여러 차례 목록통관으로 물건을 사들이면 자동으로 ‘되팔이’로 의심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품 원가가 2,000만원이 넘거나 반복 횟수가 많으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포탈 액수가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중 목록통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56%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 되파는 경우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되어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한 번이나 두번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범죄이며 저렴하게 팔았건 그대로 팔았건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면제된 세금을 추가로 내고 되파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미화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수출신고필증 대신 수출이 인정되는 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반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반품할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할 경우 해외 여행자 물품구입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됩니다.
'알면좋은이야기 > 시사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0) | 2018.06.01 |
---|---|
스튜어드십 코드란 (0) | 2018.04.28 |
[1세대란?] 1세대1주택이란, 세대구분, 개념,세대분리기준 (1) | 2018.04.21 |
[대한항공]지분율 최대주주, 조현민, 조양호 (0) | 2018.04.16 |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등급내용 (0) | 2018.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