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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공제]란? 대상, 신청기한

별찾아~ 2018. 7.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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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취업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연봉격차가 많이 나는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형 : 근로자 납입금(월125,000 x 24개월 = 300만원) + 기업기여금400만원  + 정부지원금 900만원을 합친 1,600만원과 이자를  2년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 : 근로자 납입금(월165,000 x36개월 = 600만원) + 기업기여금600만원  + 정부지원금 1,800만원을 합친 3,000만원과 이자를 3년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해야 합니다. 3년형의 경우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방법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 15일 이후 중소 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수 있고, 만약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사람이 2년형에 가입했지만 3년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7월 31일 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3월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안이 5월 21일 통과됨에 따라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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