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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란] 공시가격

별찾아~ 2018. 7.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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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현실화 하기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크다는 문제재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택공시가는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60∼70% 수준으로, 거래가 많고 시세파악이 쉬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비교적 높은 반면 거래가 많지 안고 고가인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공시가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세금을 더 적게내는 불평등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서울 강북 공동주택은 70%, 강남은 6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는 등 지역별로 공시가가 들쑥날쑥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의 형평성과 함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세금 많이 내는것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며 부동산 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몇 건 안되는 실거래가 대신 실거래가와 인근거래정보,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된 시세로 공시가격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변동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올라가면 작든 크든, 비싸든 싸든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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