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2018년종부세개편안]종합부동산 세율 변동, 다주택추가과세

별찾아~ 2018. 7.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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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편됩니다.  2018년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25일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 발표 예정, 7월 26일 부터 8월 16일(20일간) 입법 예고, 8월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일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6억이하는 현행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3%로 인상 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됩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과표 6억 초과시 0.3% 추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

출처 : 기획재정부

 

참고로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입니다.  과표 6억 ~ 12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23억 ~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원 ~29억원 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연5%씩 90%까지 인상 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85%, 2020년 90%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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