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연말정산]신용카드 얼마를 쓰야하나?박물관 미술관비용 소득공제

별찾아~ 2018. 8.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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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01일 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박물관 미술관 티켓 구매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은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18년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박물관 미술관 티켓 구매 금액 소득공제는 기존의 도서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제를 다 받을 경우 최대 한도가 600만원 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한 공제 받을수 있는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만약 7,000만원~1억2천만원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250만원) + 전통시장(100만원) + 대중교통비(100만원) 총 450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200만원) + 전통시장(100만원) + 대중교통비(100만원) 총 400만원이 공제 한도 입니다.

 

■ 신용카드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해야 소득공제 600만원을 받을수 있을 까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3,600만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 보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등이 있어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600만원 x 세율(24%)을 하면 144만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세율구간이 15% , 24% 이므로 144만원 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약 3,600만원 소비하고 세금은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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