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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 방법

별찾아~ 2018. 12. 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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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실거래 신고를 할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거짓으로 작성시 취득세의 2.5배(거래가의 5%)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실거래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려고 국회에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계약 다음날로 부터 계산하여 60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청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개정 서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 ‘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 ①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②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포함 [ ]미포함)
□ ③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포함 [√]미포함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개정 서식의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회사지원금 사채 등 작성방법은?
□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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