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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사항은?

별찾아~ 2019. 3.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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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나 휴양지들을 보면 여행 가고픈 생각과 함께 저런곳에 살고 싶다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로 해외 부동산을 산다면 어떤 과정를 거쳐야 될까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 처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및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주거래은행 신고의무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 부동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사유 발생 후 3월 이내에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유기간동안에는 2년 마다 현황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은 매년 국세청에 관련자료가 통보됩니다.

 

 

■소득세법상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소득세법상 해외 부동산의 취득, 운용, 처분에 대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외부동산의 취득 및 운용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2019년 5월 신고부터는 매매금액 2억원 이상 부동산의 취득, 운용 및 처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과태료가 기존 취득가액의 1%(한도 5천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한도 1억원)으로 인상되어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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