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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4대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 신고방법

별찾아~ 2019. 4.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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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부터 4대지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시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일이 다를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4월 말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고방법

 

 

시간 가격을 두는 것은 교통 신호로 잠시 멈추는 차등을 구별하기 위한것입니다.

 

출처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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