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는것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시기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취득일은 분양을 받았다면 잔금을 납부일이 취득일이 되고, 매매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명의 변경일 중에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재취득은 2017.3.30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외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 1. 1.>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리조트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신고하러 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각 소재지 시 군 구청의 담당자앞으로 등기 발송이 가능한지 문의후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입니다. 특히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리조트회원권의 경우 리조트 회사에 명의개서신청(매수자 이름으로 회원권 명의 변경)을 할때 취득세신고와 관련된 관할 시군구청의 주소와 연락처를 안내 받았습니다. 그후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보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연락처 팩스번호 남기고 취득세 고지서 팩스 발송후 전화 부탁 한다는 메모 남겼습니다. 팩스 전송후 담당공무원이 바로 연락해줘서 편하게 일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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