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신고분(2018년 귀속분)부터 신고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신고기준금액 5억이란?
출처 : 국세청
■ 자주하는 질문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 수정신고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했지만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가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와 수정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기한후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안은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잔액변동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가?
2018년 이미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 계좌잔액 변동이 없어도 2019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외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신고대상이니기 때문에 해외금융자산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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