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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말 종료에서 3년 연장되어 2022년 말에 종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공제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제로페이 사용분이 포함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의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보다 적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급여별로 나누어집니다. ▲7,000만원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공제율
결제 수단 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됨)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6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2020년부터 제로페이 사용하여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를 1,950,000원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흐름도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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