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직원, 계약직직원, 알바, 일용직도 다 해당됩니다.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혹은 첫 출근했을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시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이든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주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중간에 30분, 8시간 근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를 다 하고 마지막에 휴게시간 30분을 주기로 합의를 한경우에도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최소 3년 보관의무가 있으며,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을경우 치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
- 500만원이하의 벌금(미작성 기간, 인원등에 따라 벌금액이 다름)
2.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필수 기재항목 누락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서 미작성 시 모든 항목의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또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 : 190만원
② 단시간 근로자 : 24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기재 항목별 과태료 금액입니다. 빠지는 항목없이 전부 기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서식)을 다운받으면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분야)가 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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