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4월까지 팔린 람보르기니 84대중 법인소유가 79(94%)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줄에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급차를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주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과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용은 개인이 한것입니다. 이런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차량 임직원자동차보험 대상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사, 감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 및 감사에 해당한다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임직원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사용된 비용은 실제 차량을 사용한 사람의 인정상여로 처리하거나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다시 하고, 원천세 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는 경차, 화물차 및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물차, 9인승 넘는 차량, 경차 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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