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유보소득세]과세대상요건, 제외사유

별찾아~ 2020. 11.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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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조금씩 바뀝니다. 이번에 바뀌는제도는 유보소득세 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분100%를 보유한 1인 주주법인이 2010년 5만개에서 2019년 28만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 1인 주주의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을것 같습니다.

 

■유보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2%(주민세 포함 46.2%) 법인최고세율 25%(주민세포함 27.5%)의 차이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대상은 ①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배당을 한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수입이 5억원일 경우 개인사업자일 경우 1억7천여만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일 경우 8천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그래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차감후 이익 4억2천만원의 절반이 2억1천만원을 배당간주금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미리 내게 하는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법인세 차감후 소득이 5억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않고, 그 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자본이 50억원인 경우도 배당간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방법은 귀속시기를 결산확정일, 지급일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나중에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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