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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별찾아~ 2020. 6.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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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법인의 경우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기업신용도 평가를 위해 항상 3개년도 재무제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보통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 줍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 과거회계기준서에서는 이익이여금 처분계산를 재무제표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더 이상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 항목으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항목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자본항목과 상계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손실이 나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이익잉여금도 크지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현금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일 될때가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314,158,450이고 전년도 결손금이 91,312,939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결손금을 빼고 남은 222,845,511원은 배당을 할수 있는금액입니다. 이금액에서 각종 적립금을 빼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위표는 배당을 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차기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했다면 사업확장계획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총회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31일전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월중에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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