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1 국토부 보도에 따르면 2020. 8월부터 수도권과 전국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붙인후 자유롭게 거래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거주의 공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정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 6개월
▶기타 민간택지 : 없음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행위 변경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합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우해 2020년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매제한 규제대상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아파트 부터 적용됩니다. 규제를 지키지않으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해당 분양권의 당첨도 취소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은 부부공동 소유를 위한 지분 증여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한쪽에 몰아주는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또는 생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때, 질병치료 취학 결혼등의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때, 해외로 이주할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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