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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0만원 입금해야 할까?

별찾아~ 2021. 3.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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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중 하나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전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중 1인 1계좌 만 가입가능합니다. 2015.09.0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수 17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입을 하게 될 경우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17세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가능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 기업, 대구, 하나, 우리 ,경남, 부산은행 입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조건

국민주택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34평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이 84 입니다)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공사(LH) 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주택을 들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인정점수와 납입회수로 경쟁합니다.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금액 10만원만 인정되고, 무주택3년 조건만 되면 되므로 무주택기간이 길다해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저렴한대신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같은 규제가 심합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 납입회수가 24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똑같이 24개월 24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40㎡초과 :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면적 40㎡이하 :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40 초과의 경우 똑같은 40개월에 월5만원 입금하여 납입금액이 200만원인 사람과 월10만원 입금하여 400만원인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납인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0 이하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 하기 때문에 매월 연체 없이 납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흔히 민간건설업자 현대건설 대우건설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경쟁합니다.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단 가점을 높이려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유지기간, 부양가족 등의 점수를 신경써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 공공 구분없이 청약할 생각이면 매월 최소 10만원씩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청약통장 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입기간을 다시 채우려면 정말 어려우니 절대 해약하지마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담보대출 받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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