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LH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의 주체인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개발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놓고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항상 이권이 따르니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한 5층짜리 아파트가 땅 지분이 많기때문에 사업성이 높아 먼저 재건축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감정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조합원들이 가진 주택과 대지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정하고 평가한는금액입니다.
■비례율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합원의 부동산가치가 개발후 어느정도 되는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조합원의 수익성이 좋은것으로 판단합니다.
■권리가액
조합원의 개발전 주택과 대지의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합원의 경우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 추가분담금으로 지불하고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분감정평가액 X 비례율 = 조합원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재건축에서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면적보다 커서 조합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청산금
추가분담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리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거나 무상면적이 원하는 주택면적보다 커서 조합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현금청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현금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것입니다.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권리금액이 적은 경우가 현금청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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