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지방세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경우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분납, 납부시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일 경우 3/31일 1,000만원을 납부하고, 5/31일 나머지 5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의 1/2을 3/31일 납부하고 나머지는 2달후인 5/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환급시기
만약 8월말까지 중간예납한 법인세가 12월 결산을 해보니 납부할 금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투자수익에 대한 이익으로 미리 세금을 공제한 후 받은 투자이익금에 대한 선납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다면 언제 환급이 될까요?
법인세 환급은 4월30일 이후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홈텍스 에서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세가 환급되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환급됩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5월 말에서 6월초에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반응형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퀀트 투자 뜻 (0) | 2022.01.14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0) | 2021.08.24 |
[결산]기타의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0) | 2021.01.19 |
[2020년세법개정안]2021년 주요내용 (0) | 2020.12.15 |
[가산세인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