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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번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도 반기별로 1년에 두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2021년 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인하
2020년 11.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및 경정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미제출 가산세 0.5%, 지연제출 0.25%의 가산세가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로 낮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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