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 과 수익적지출]
회사에서 어떤 고정자산을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정자산(예 건물)을 취득한후 지출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이 되는지 수익적지출이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의 소득계산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지출액 만큼 당기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당기에 지출된비용이 여러해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됨으로 당기의 경영성과를 좋게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반면 이익을 증가하여 법인세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당기비용증가로 수익이 감소되는 한편 법인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1.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것을 말합니다.이때 지출된 비용을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당해기간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합니다. 기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해도 1년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원래있던 고정자산에 자본적지출 금액을 더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을 한경우에는 그 지출의 규모와 설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기존의 감가상각기간을 적용할것인지 새로운 감가상각기간을 재 산정할것인지 달라집니다.
예) 사용중인 건물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여 설치비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됩니다.
차) 건물 xxxxx / 대) 보통예금 xxxxx
1-1 자본적지출 사례 세법 규정(법인령 31, 법인통칙 2-10-1)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수익적지출이란 지출의 효과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지출로 부속품 교체, 건물의 도장등 고정자산의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의 원칙은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나 회사가 이를 전액 당기 비용처리 하였다면 이를 즉시 상각 처리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각시부인계산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 건물에 페인트 칠을 다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 수선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2-2. 수익적지출 사례 세법 규정(법인칙 17, 법인통칙 2-10-2)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 ①항 및 ⑤항과 유사한 것
⑦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⑧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
⑨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
⑩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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