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비용에 대해 꼭 맞는 영수증을 챙긴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다 맞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어들이 헷갈릴때도 많습니다
영수증이란 돈이나 물품등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영수증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고 용어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지출증명서류를 적격증빙, 정규증빙, 법적증빙, 법적지출증빙등 이라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명서류는 법인세법 11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단위가 3만원이상일 경우 위에서 말한 4가지중 한가지인 정규지출증명서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만원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법인세법에서는 거래건당 3만원 이하 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거래건당 3만원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01부터는 위의 4가지중 한가지를 받지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1. 식당에서 밥을 먹고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예) 식대 5만원
①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이므로 간이영수증 2장을 가져와 비용처리를 해달라는 경우
-> 두장으로 나누어 증빙불비 가산세를 안내고 넘어갈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동일한 1건으로 봅니다. 위 처럼 소액일 경우는 괜찮겟지만 금액이 많고 간이영수증이라면 가공경비(비자금조성)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② 간이영수증에 5만원이라 적어 왔을 경우
-> 비용은 인정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면 됩니다.
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시 정규증빙서류뿐만 아니라 그 거래사실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일 경우 해당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도록 지출품의서등을 갖추어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을 못할 경우 비용(손금)을로 인정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2. 영수증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못받을 경우
거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즉,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하여 손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면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할경우 일반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그 지급사실을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3.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증빙불비가산세는 결산 확정 후 세무조정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결산 세무조정 시 적격증빙 미수취 분에 대하여 스스로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세무조정시 누락하여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선 자진 신고한 뒤 내는것과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것과의 금전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시 입증의 책임은 모두 회사에 있으므로 거래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납부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장부보관기간 : 법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 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햐 한다.
즉, 2009년 부터 결손금이월공제가 10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최대 10년까지는 장부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인세 신고기간이 매년 3.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12년 3.31일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022년 3.31일 가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2012.3.31일 일요일로 신고기간이 4.1일 까지였다면 장부보관기간도 4.1로 까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최소 10년간은 장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에서 1만원 이하, 1만원 이상 은 1만원까지를 말합니다. 즉, 1만원이상은 10,000원 포함하고, 1만원 이하도 1만원을 포함합니다. 1만원 초과, 1만원 미만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1만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1만원 초과는 10,001부터 이고, 1만원 미만은 9,99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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