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증빙불비 가산세

별찾아~ 2023. 9.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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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영수증이라고 다 같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이런 영수증을 받으면 비용인정은 물론 증빙불비 가산세도 없습니다. 이것 이외의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불이익을 줍니다. 즉,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출금액의 2%입니다

 

흔히 간이 영수증이라 부르는 영수증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아닙니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지불해야 되는것입니다. 

 

※ 참고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명세서는 법정 지출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회사내부의 증빙을 위한 관리자료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예외

모든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는다는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의 거래까지 모두 적경증빙을 챙겨야 한다면 서로 불편해 실이익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3만 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당 20만원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처등의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갖출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접대비와 일반비용의 한도는 3만 원까지입니다.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만 원을 초과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가산세

 

간이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첫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일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공적 사적 구분이 모호한 경우 관행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도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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