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32

[건강보험]직장인급여외 추가소득 건강보험료는? 추가보험료계산

2017년도 직장인 건강보험요율은 6.12% 입니다. 보수월액 x 6.12% 를 한후 근로자 와 사업주가 반반식 부담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만약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200만원 x 3.06% = 61,200원 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61,200 x 6.55%)는 4,000원입니다. |근로소득외 추가소득금액 7,200만원 이상일경우 2017년 현재 급여외 추가소득금액이 7,200만원이 기준입니다. 즉, 추가 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 금액이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점차 낮아질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

2017건강보험 개편안, 임의계속가입자신청

며칠전 신문에 100억원대재산을 가진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39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히, 국감에서 이슈가 됬던것은 104억7778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월평균 3만6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지난해 39만7910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이다 . 1년간 낸 보험료 약 36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7,200만원이상이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100억원대 자산가라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7,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