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32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기준 금액, 감액대상, 연금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이 감액될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100%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금액이 국민연금 'A'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

[국민연금]납부보험료 조회, 예상수령액조회

노후계획을 세울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한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 예상연금액 조회 내연금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 공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정보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정보조회가 되지 않고 3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지나면 정보조회 확인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한눈에 노후 자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때 까지 잘 납부했을때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대상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5세이상 고령인구(13.8%)가 14세이하 유소년인구(13.1%)보다 많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부터 국민연금에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

[국민연금]실업자 보험료지원, 실업크레딧

퇴직을 한 경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낼것인지 아니면 납부유예를 할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경우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치이다 보니 몇가지 제약이 있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이지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후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두개의 보험을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보험과 실업크레딧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 대상자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사람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추납,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2018년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추후납부 관련 제도 변경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되갚은 사람들만이 대상입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및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용제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가입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사망, 이..

[국민연금]납부예외란? 예외신청

직장인의경우 급여 받을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이다 생각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추가납부를 한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수당, 부모님용돈, 신청서류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식명칭이 부양가족연금이고 흔히 부양가족 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부양가족연금이 어떤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1~3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고령의 부모(만60세 이상)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기본연금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것은 노령연금으로 매월 급여받을 때 원천징수당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

[건강보험]2018년 요율인상 6.24%, 건강보험상한액

2018년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요율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6.12%에서 2018년 6.24%로 0.12%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따라오는 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료의 6.55% →7.38%)도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지급시 미리 공제를 하기때문에 체감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인상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인상율 건강보험이 오르면서 장기요양보험율도 8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2018년 1월급여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인상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에서 2..

[국민연금]상한액, 하한액, 60세이상추가납입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연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하나 재정이 바닥나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6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재정이 2060년에 고갈된다고 예측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적립금이 2058년에 모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여파로 1차 개혁이 단행된 1998년엔 60%로 떨어졌고, 재정 고갈을 막고자 2차 개혁을 시행한 2007년에는 50%로 또다시 조정됐습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2028년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지역직장전환 기준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가 몇명인지 상관없이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다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피부양자 신고기간 -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인정 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을 할 경우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