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32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다른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인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

[퇴직]퇴직자를 위한 정부지원,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도 퇴사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퇴사후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퇴사하기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약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등(임금체불)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업급여1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2.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는 기간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건강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편성 문제로 지역가입자가 더 큰 부담을..

[국민연금]2019년 상한액 , 하한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인 사람은 변동 없습니다. 기존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였다면 27,000원(가입자부담 13,500원 회사부담13,5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소득 변경으로 앞으로는 27,900원(가입자 13,950원, 회사 13,95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31만원미만이라도 31만원을 받는것으로 간주해서 최저 국민연금보험료가 27,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현재9%)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2019년 6월까지 매월 421,2..

[외국인 건강보험]자격취득기준

외국인의 경우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즉시 가입됩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8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2018년 12월 18일 이전 입국한 경우 최근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가능 ▶2018년 12월 18일 입국한 경우 입국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가능 ▶입국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 가능, 가입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시 자격이 상실 됩니다. ▶배우자와 미..

[국민연금]이혼시 분할연금

누구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고 변화를 맞이 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거나 개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도 이혼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요 국회제출후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될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건강보험]2019년 요율인상, 건강보험 상한, 하한액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재 6.24%에서 6.46%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재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건강보험 납부시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곱해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2019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율 ■보험료 하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전전년도 평균 보..

[국민연금]2018년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 변동 됩니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지금 20대의 경우 연금고갈을 걱정해 미래에 받을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면 몇년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율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율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한액은 290,000원 상한액은 4,490,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300,000원 상한액 4,..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자격 확대

퇴직이나 은퇴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가 2013년 5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변동 안내문 발송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퇴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로가 더 많을 경우 전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범위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임의 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

[건강보험]개편 직장가입자 상한액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개편이 1단계 2018년 7월 1일 부터 2단계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개편 되어 시행 됐었습니다. 이중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수(급여)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지금까지 급여외 연간 7,200만원 이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부터 급여외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즉, 급여지급시 직장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급여외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옵니다. 물론 상한선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중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의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개편 시행은 1차(2018.07.01), 2차(2022.07.01)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