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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직장인급여외 추가소득 건강보험료는? 추가보험료계산

별찾아~ 2017. 1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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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직장인 건강보험요율은 6.12% 입니다.  보수월액 x 6.12% 를 한후 근로자 와 사업주가 반반식 부담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만약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200만원 x 3.06% = 61,200원 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61,200 x 6.55%)는 4,000원입니다.  

 

근로소득외 추가소득금액 7,200만원 이상일경우

2017년 현재 급여외 추가소득금액이 7,200만원이 기준입니다.  즉, 추가 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 금액이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점차 낮아질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 입니다.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로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금액으로 됩니다.

근로소득외 추가소득금액 건강보험료 계산

추가소득금액이 8,400만원인 경우 추가소득금액을 12로 나누어 건강보험요율을 곱합니다

건강보험료 = 214,200원(7,000,000 x 3.06%) + 장기요양보험료 14,030원(214,200 x 6.55%) 매월 228,230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월 228,230원은 1년간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가소득 상한액은 월최대 243만7천원(2018년현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분리과세를 제외한 추가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소득이 7,2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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