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신문에 100억원대재산을 가진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39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히, 국감에서 이슈가 됬던것은 104억7778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월평균 3만6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지난해 39만7910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이다 . 1년간 낸 보험료 약 36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7,200만원이상이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100억원대 자산가라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7,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측할수 있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산정(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 때문이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 퇴직, 실직한 사람이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는 제도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대상자는 실업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는 임의 계속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뉘어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1분위(하위 10%)는 연 121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분은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는 흉내만 내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안 |
지난 2017년 1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가구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①성·연령 등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②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③소득,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④월급 외 고소득자 보험료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안은 △1단계(2018~2020년) △2단계(2021~2023년) △3단계(2024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③을 자세히 설명하면 소득,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다. 즉, 자녀, 친척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소득·재산이 많은 사람은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이는 합산 소득이 1억 2000만원 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면 1단계 2018년 부터 연 3400만 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 , 2단계 2021년 부터 2700만 원, 3단계 2024년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는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연금소득의 일부(1단계 30%·3단계 50%)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 과표 9억 원 (시가 18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표 9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 4000만원, 2~3단계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 원 이상, 2017년 기준)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1~2단계까지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다수 직장인의 건보료 변동은 없습니다.
④하지만 연간 보수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7200만 원 이하의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는데, 개편안이 도입되면 보수 외의 소득이 1단계 연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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