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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의 목적으로 증여를 했는데 실이익이 없거나, 또다른 이유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의 필요성 없어져 취소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1/5일 증여 받았다면 4/30일 까지 신고기한입니다.
■ 현금증여
부동산이 아닌 예금 및 금전의 증여는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의 증여와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및 현물 등의 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취소할 경우 :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이후 ~ 6개월이전 취소할 경우 : 당초증여시 과세, 반환시 과세제외
▶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 이후 : 당초증여시 과세, 반환시 과세
■ 증여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취득세
증여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고, 취득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즉, 증여자체가 취소되어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이전 물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반환되는 경우 취득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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