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법정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태아상속순위

별찾아~ 2018. 1.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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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민법 제 100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는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지만 자녀는 1촌, 손자는 2촌으로 가장 가까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순위도 같고, 근친도 같을 경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비율로 균분 됩니다.  즉, '1/n'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직계비속)과 2순위(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2항)  또한 법정상속비율도 '1'의 지분을 가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1순위(직계비속) 또는 3순위(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도고, 그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가 분배될 수 있고, 그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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