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 결격자, 전혼자녀상속

별찾아~ 2018. 1. 12. 16:55
반응형

지난번 법정상속 순위에 이어 이번에는 상속 결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결격이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해치는 범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은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결격자

 Φ 고의로 직계존속, 고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Φ 고의로 직계존속, 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Φ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Φ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Φ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위의 사유로 상속결격자가 된 사람의 상속은 원천 무효이며, 그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개시 후에 발견되더라도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자를 상대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전혼(前婚)자녀가  재혼배우자의 재산 상속가능 한가요? 

Φ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재혼후 전혼자녀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되므로 해당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혼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는 재혼배우자와 전혼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전혼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Φ양자 입양은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인 경우 종래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유지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