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8. 02. 28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개정안 내용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68시간은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지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모두 합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민간에 도입해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 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2021년 7월 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휴일수당 지급기준
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에 한해 200%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해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0%인 12만 원,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 원을 합해 16만 원을 휴일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 노사 합의로 휴일수당을 200% 주기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에선 150%보다 적게 주는 것만 금지하고있습니다.
■ 기타사항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 : 육상운송(택시, 기차등), 수상운송(여객선 화물선 등), 항공운송(여객기 화물기 등), 기타운송(택배 등), 보건업(병원 등) 노선버스업은 육상운송에서 분리해 특례업종에서 폐지
▶미성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축소 됩니다. 현재는 주 4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주당 52시간을 넘어도 문제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100%만 수당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1%인 55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즉, 평일 40시간 과 연장근로 12시간 특별연장 8시간 합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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