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요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만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4대보험 신고기간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입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무보수 4대보험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무보수로 신고했을 경우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재산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수도 있기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기때문에 무보수 신청을 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다가 회사의 매출이 발생할때 급여를 책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이사 무보수 4대보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법인과는 이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이며,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이 있을 경우 개인사업장이 직장으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경우 대표이사의 4대보험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1년 동안의 소득을 정산해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 4대 보험을 더 납부할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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