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예금적금 금융소득 발생일 기준

별찾아~ 2018. 3. 10. 09:00
반응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소득세 14% 주민세 1.4%)후 차액을 지급하고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해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즉, 만기일을 조정하여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 예금. 적금 금융소득 발생일 
예금적금은 만기일짜에 금융소득이 발생된것으로 봅니다. 즉, 만기일에 해당 예금에서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놓더라도 금융당국은 만기일 자체를 금융소득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 보험 금융소득 발생일
보험의 경우 보험을 해지하고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날을 금융소득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 채권. 배당 금융소득 발생일 
채권이자가 지급되는 당일,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받는 날을 금융소득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