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주식]양도차익 세금, 대주주금액기준, 대주주지분기준, 주식양도소득세

별찾아~ 2018. 3.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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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들이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3월 중순부터 말일사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한해동안의 경영성과보고와  배당, 정관변경등 여러 사항들을 의결 합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15.4% 주민세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5.4%)로 세금납부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식배당소득 외 주식매매시 양도차액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과세

*비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장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8년 4월부터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식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대주주 구분 [금액기준, 지분율기준]

대주주는 금액별, 지분율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지분율 기준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2017년 말이전에 대주주 기준 지분율 미만으로 주식수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2017년 현재 대주주 지분율을 넘게 되면 주식을 양도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 대주주 지분율에 미달했지만 그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기중에 대주주 지분율이상을 보유하면 바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평가금액에 따른 대주주 여부는 주식양도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7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 평가금액 미만이면 2018년 기중에 주식평가 금액이 얼마가 되든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지분율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부자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2017.12.31일 기준 19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부자씨가 2018.03.31일 이전 양도한다면 20억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4.1일 이후 양도한다면 15억이상에 해당되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나부자씨가 17.12.31일 이전에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보유 주식가액을 15억원 이하로 가지고 있다면 2018년도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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